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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청가뢰80
굳건한청가뢰8024.03.18

포괄임금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추가 근무시간을 미리 셋팅해놓고 수당 미리 지급해서 연봉 올리는 것

월 추가근무 50시간으로 설정해놓고 포괄임금으로 수당 지급하는 계약

적법한 계약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울러 60시간 70시간 이렇게 추가근무 계약이 가능한지 도 궁금합니다.

다만 일이없을땐 위 시간들을 안지켜도 무방하다는 특약이 있고 급여는 정상 지급한다는 조건입니다.

포괄임금으로 시간을 저렇게 무제한으로 늘려버리면 아무리 숙련된 경력자 노동자라도

저렇게 추가근무시간을 올려놓아버리고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기본급 자체는 최저임금수준으로 맞춰지기도 할텐데요.

그리고 일이 있을댄 주 52시간을 위반해서 도 일을 시킬수있을테구요.

근로자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알텐데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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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네. 추가근무 50시간 설정도 가능합니다.

    2. 월 60시간 70시간 추가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52시간제 위반일 소지가 높습니다.

    3. 고정OT제도를 활용한 포괄임금제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비판 받는 부분은 법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포괄임금제로 계약하는 것 자체는 적법합니다. 다만, 특정 주에 몰아서 연장근로를 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불법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리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세팅하는 것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실제 그 시간만큼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포괄임금계약은 위법입니다. 주 52시간 이내면 위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포괄된 연장근로를 월 60, 70시간 등으로 설정하는 것은 법 위반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시간외수당을 인상하는 형태로 연봉을 인상시키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5배 가산수당 고려할 시

    월 78시간까지 연장근로수당 산입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총액이 동일하더라도 임금 항목의 금액을 변경하는건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으므로 월 연장근로시간 수가 52.1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