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추가근무 50시간으로 설정해놓고 포괄임금으로 수당 지급하는 계약
적법한 계약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울러 60시간 70시간 이렇게 추가근무 계약이 가능한지 도 궁금합니다.
다만 일이없을땐 위 시간들을 안지켜도 무방하다는 특약이 있고 급여는 정상 지급한다는 조건입니다.
포괄임금으로 시간을 저렇게 무제한으로 늘려버리면 아무리 숙련된 경력자 노동자라도
저렇게 추가근무시간을 올려놓아버리고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기본급 자체는 최저임금수준으로 맞춰지기도 할텐데요.
그리고 일이 있을댄 주 52시간을 위반해서 도 일을 시킬수있을테구요.
근로자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알텐데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