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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검은황로36
검은황로36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는데요 회사에서는 개인적사유로 퇴사처리됐다고 실업급여 해당안된다고하네요

이럴경우 구제받을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입사날자는 22년 5월1일이구요, 근로계약서를 22.05.01~23.07.31까지, 23.08.01~24.04.30까지,

24..05.01~준공시까지, 총3차례 썼는데요. 건설현장에서 근무했어요.

하청업체에서 8월19일에 8월말일부로 그만두라해서 퇴사하게되었어요.

그런데 원청회사에서는 개인적사유로 퇴사한다고 연락 받았다고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직서를 보내달라고하는데 보내도 되는건지요.

이럴때 구제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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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 상황이시라면 사직서 상의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 상실사유 정정을 요청하시고 해당 부분을 진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진행하여 상실사유를 변경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이 진행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원해서 퇴직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 사직이라는 문구로의 사직서를 제출하여서는 안되겠고,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임을 증빙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