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버려진 물건인줄 알고 가지고 놀았다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조사를 받게될것 같은데 아마도 피의자신문을 받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신문의 경우 조사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인권보호수사규정 제41조 제3호에 의해서 수사에 지장이 없고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한 가족 등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인 누나분이 조사시에 동석하여 조사를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