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이랑 재혼하기로 하고 살다가 쫒겨났어요
딸하나있고 초1때 성격차이로 이혼후 양육비는 전혀없이 딸이 32살되었을때 딸을통해 연락이 왔 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못해줬다며 차도 바꿔주고 제집에 전세입자가 있는데 5000만원 정도 모자라 직장생활을 해야하는데 모두 해주겠다며 매일밤 울고불고 전화가왔습니다 딸은 합치는걸 반대했는데 이젠 늙었으니 서로 노후를 잘 지켜주자라는 뜻으로 24년7월경 합쳤습니다 그리고 차할부로 사고 돈도 4800만원해주어서 전세입자를 해결했습니다
합쳐보니 바깥유흥에 종사하는 여자들과 만남이 이어지며 성병까지 걸려오고 성추행으로 경찰서가고해도참고 지내다 25년4월에 딸생일에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혼자가라해서 딸이랑 밥을 먹는데 딸한테 전화가와서는 엄마가 지갑 훔쳐갔으니까 현관비번 바꿨으니 다신 집 들어올 생각마라고 전해라하고 차가져가고 짐 빨리 가져가라고 보기도 싫다해서 딸이 월세를 급하게 구해주고 짐을 가져나오니까 이젠 살고있던 집사람이 아닌 조금 아는 사람한테 돈빌려줬는데 달라해도 안준다며 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혼하기로 하고 혼인신고 없이 살았다면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 사실혼해소에 따른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현재 상황은 전남편과의 동거 및 금전적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도 차용관계의 존재와 상환 의무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형사책임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 무혐의 처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금전거래 성격 판단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권은 증빙자료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단순히 생활비 지원, 전세보증금 마련 등으로 지급된 금액이라면 이는 증여나 사실혼 관계 유지 차원에서 사용된 것이므로 당사자가 반환해야 할 채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좌내역, 문자, 통화기록 등을 통해 금전의 성격을 증여로 볼 수 있는 정황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사실혼 관계 여부
재혼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일정 기간 혼인 유사 생활을 유지하였다면 사실혼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생활비나 주거비 명목의 금전 지원은 부부공동생활 유지 차원으로 보아 채권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과 수사기관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대응 방법
형사 고소를 당한 경우 수사기관 조사에서 금전 수수가 생활비나 사실혼 유지 목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기한 고소의 동기, 즉 성병 감염, 성추행 사건 등으로 갈등이 심화된 점을 배경으로 제시하면 고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부각할 수 있습니다.향후 절차
만약 민사소송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금전 제공이 채무가 아닌 증여나 생활비라는 점을 입증하면 청구 기각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대응 과정에서 불필요한 감정 표현보다는 객관적 증거를 중심으로 법리적 주장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으며, 초기 조사 단계에서 사실혼 관계와 금전 제공의 성격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부당하게 사실혼을 파기한 부분에 대해서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차적으로는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 상대방 재산목록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상대방이 다시 합가를 한 후에 문제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