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주택자가 추가로 1억미만 주택을 구매하여도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되게 됩니다, 다만 청약등에서 주택수를 산정할 경우에는 1억미만 주택은 포함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분 명의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사실상 거래금액이 증여로 추정될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관련 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는 미성년자 자녀로 구입을 하여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매도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기타 사항은 세무적인 측면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