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강직한재칼190
강직한재칼19024.04.17

식당 알바가 옷에 음식을 흘렸는데 변상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알바분이 서빙하시다가 2월에 산 옷에다 음식물을 흘려서 특수세탁을 맡기시라고 하셨고 세탁비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세탁소에 옷을 맡기는데 세탁소 사장님께서 옷 소재랑 세탁 방법을 고려하셔서 일반세탁으로 해주셨어요.

그런데 두번 해도 안 지워져서 그 분께 연락을 드리니 본인이 세탁을 맡겨보고 안지워지면 새걸로 사다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틀뒤 옷을 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옷을 다시 살 돈 100퍼센트는 못주겠다고 말을 바꾸셨어요.

옷은 크림에서 구매하였는데 제가 구매했을때에 비해 시세가 15만원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만약 그분이 세탁을 맡겨서 안지워진다면 저는 몇퍼센트의 보상을 받는게 맞나요? 그분이 새로 옷 구매해주겠다는 문자 내용도 있는데 다 못주겠다고 말을 바꾸셔서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특수세탁을 안맡긴게 잘못이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안 지워지면 새걸로 사다주겠다고 말을 한 증거가 있다면 약정을 근거로 하여 새것 가격으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