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을 올해가입하고 올해 해지하지 않고 내년에 해지하면 세금이 나오나요??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올해 가입하고 올해해지하는 경우는 세금이 안나오고
올해 가입한걸 내년도에 가서 해지하면 세금이 나오는게 맞나요??
매년 1.1~12.31기준으로 그렇게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연금 계좌를 중도 해지했다면, 해지한 연도의 납입액은 공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에 연금 계좌를 해지했다면, 2025년 1~6월에 납입한 금액은 연금 계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 않냐는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해지한 연도의 납입액은 모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연금 수령을 개시를 신청한 이후 중도 해지를 한 경우라면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세액 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을 기타 소득으로 보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6.5%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분리 과세합니다.단, 중도 해지하는 사유가 부득이하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천재지변, 해외이주, 질병, 파산, 연금 계좌 취급자의 영업 정지 등에 해당하면 수령액을 연금 소득으로 보고, 연금소득 원천징수 세율(3~5%)을 적용하여 징수합니다. 이 경우 진단서, 사망 진단서, 해외 이주 신고서, 법원 결정문 등을 증빙 서류로 준비해 금융 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올해 가입 올해 해지라서 세금이 안나오고 내년 해지라서 세금이 나오는 규칙은 없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았고 연금으로 안 받고 깨면 연도와 관계없이 세금이 나온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