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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기로운담비36
호기로운담비36
24.02.01

근로자 직무변경 관련한 추가적인 질문입니다.

근로자의 직무변경에 대해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 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갖고 근로계약에 직무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다고 알고있는데

만약에 특정 직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한 사원에게

다른 직무로 옮기고 다른 직무로 옮기기 위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이게 싫으면 퇴사하라고 했다면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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