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직무변경에 대해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 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갖고 근로계약에 직무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다고 알고있는데
만약에 특정 직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한 사원에게
다른 직무로 옮기고 다른 직무로 옮기기 위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이게 싫으면 퇴사하라고 했다면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직무로 변경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제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나 이 제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퇴사하라고 하면 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무를 특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당사자의 동의없이는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직무 변경에 의한 부동의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무로 옮기기 위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이게 싫으면 퇴사하라고 했다 하더라도 법적대응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특정 직무로 한정되어 근로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직무 변경이 어렵습니다.
이를 받아 들이지 않는 경우 퇴사를 권유한다면 거절할 수 있고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담당 직무를 특정하였다면 회사 일방적으로 직무변경을 할 수 없고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상에 직무를 한정하고 있을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다른 직무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