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밝은백로194
밝은백로194
23.04.17

모회사에 자회사 직원이 직접 품의서를 올려서 일처리를 해도 되나요?(재무,총무 등)

모회사와 자회사가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데

자회사 직원이 직접 모회사에 금액청구나 물품 청구 품의서를 올려서 수령요청 해도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법인 대 법인이라 모기업 담당자가 품의를 올려서 자회사에 지급 요청을 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모회사에서 자회사에서 직접 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결재라인이 자회사 담당자 - 자회사 대표 - (모회사 재무 등 관련부서) - 모회사 임원 - 모회사 대표 이렇게

라인이 잡히는 것같은데 아닌것 같아서요. 무슨 법에 저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하도급법?)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