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와 자회사가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데
자회사 직원이 직접 모회사에 금액청구나 물품 청구 품의서를 올려서 수령요청 해도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법인 대 법인이라 모기업 담당자가 품의를 올려서 자회사에 지급 요청을 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모회사에서 자회사에서 직접 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결재라인이 자회사 담당자 - 자회사 대표 - (모회사 재무 등 관련부서) - 모회사 임원 - 모회사 대표 이렇게
라인이 잡히는 것같은데 아닌것 같아서요. 무슨 법에 저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하도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