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모회사에 자회사 직원이 직접 품의서를 올려서 일처리를 해도 되나요?(재무,총무 등)
모회사와 자회사가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데
자회사 직원이 직접 모회사에 금액청구나 물품 청구 품의서를 올려서 수령요청 해도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법인 대 법인이라 모기업 담당자가 품의를 올려서 자회사에 지급 요청을 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모회사에서 자회사에서 직접 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결재라인이 자회사 담당자 - 자회사 대표 - (모회사 재무 등 관련부서) - 모회사 임원 - 모회사 대표 이렇게
라인이 잡히는 것같은데 아닌것 같아서요. 무슨 법에 저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하도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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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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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파견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관계 등을 알 수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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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형편상 능률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 사례와 같이 진행하는 것이 불법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