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에 자회사 직원이 직접 품의서를 올려서 일처리를 해도 되나요?(재무,총무 등)
모회사와 자회사가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데
자회사 직원이 직접 모회사에 금액청구나 물품 청구 품의서를 올려서 수령요청 해도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법인 대 법인이라 모기업 담당자가 품의를 올려서 자회사에 지급 요청을 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모회사에서 자회사에서 직접 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결재라인이 자회사 담당자 - 자회사 대표 - (모회사 재무 등 관련부서) - 모회사 임원 - 모회사 대표 이렇게
라인이 잡히는 것같은데 아닌것 같아서요. 무슨 법에 저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하도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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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파견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관계 등을 알 수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형편상 능률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 사례와 같이 진행하는 것이 불법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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