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14일 이내에 하셔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시려면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세대주가 식물인간 상태라면 세대주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대리인이 전입신고를 대신할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은 세대주의 배우자, 부모, 자녀등 직계혈족이 될수 있으며 위임대리인은 세대주가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임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세대주의 신분증, 세대주의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도장, 전입신고서, 법정대리관계증명서 또는 위임장
전입신고는 인터넷이나 방문으로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