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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안경곰126
개운한안경곰12623.11.02

전입신고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 어머니가 식물인간 상태로

약 2년간 쭉 병원에 누워계셨습니다

어머니가 lh전세집 계약을 해서

제가 밀린 월세 이자값 다 내고 그곳에서 살려고 하는데요

1. 저희 어머니가 세대주이신데

어머니 동의없이 가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무슨 준비물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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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관계라면 세대주인 어머니 도장, 신분증과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직계존속이 세대주라면 세대원으로써 지녀분 전입은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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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lh행복주택의 경우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전입하는게 금지되어있는 전형이 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머니 신분증 지참해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2. 각자 신분증 챙겨 동사무소로 가시면 됩니다.

    사전에 lh에 물어보고 진행하시는게

    추후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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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14일 이내에 하셔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시려면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세대주가 식물인간 상태라면 세대주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대리인이 전입신고를 대신할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은 세대주의 배우자, 부모, 자녀등 직계혈족이 될수 있으며 위임대리인은 세대주가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임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세대주의 신분증, 세대주의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도장, 전입신고서, 법정대리관계증명서 또는 위임장

    전입신고는 인터넷이나 방문으로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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