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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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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일자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받을수있는 날짜는 정해진건가요~?

모의계산 하고있는데 계산할때 자동으로 150일 뜨는데 그럼 150일만 받을수 있는건가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보험가입기간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고용보험법 별표를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바,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이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 재직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의계산을 통해

      150일치가 나왔다면 150일치만 수령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이면

      120일치 / 1년이상 3년미만이면 150일치 / 3년이상 5년미만이면 180일치 / 5년이상 10년 미만이면 210일치 / 10년이상

      이면 240일치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