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 재직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의계산을 통해
150일치가 나왔다면 150일치만 수령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이면
120일치 / 1년이상 3년미만이면 150일치 / 3년이상 5년미만이면 180일치 / 5년이상 10년 미만이면 210일치 / 10년이상
이면 240일치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