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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기분좋은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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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헌법을 기준으로 담임목사의 연임청원 결의가 합법입니까?

담임목사는 매 3년마다 연임청원을 해야한다는 예장통합 교단의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부임이후 3년만기가 되기 3개월 전에 이루어진 목사연임 청원 결의는 원인무효가 될까요?

담임목사의 연임결의가 당회원들간에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추진되었습니다.

담임목사의 연임에 대해 장로3인중 1명은 반대를 하고 2명이 연임청원을 찬성하는 입장에 있었는데 반대하는 장로에게는 참석통지도 하지도 않고 찬성입장에 있는 잠로만 참석한 당회에서 연임결의가 이루어 지고

절차에 따라 제직회에서 과반수를 얻어 연임청원이 가결되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교단의 헌법 등에 대해서 법원은 가급적 교단의 헌법을 따르게 됩니다. 교단의 헌법에서 연임청원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연임 청원의 절차에 대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청원절차의 위법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정당한 통지 의무 등을 소집 방법과 청원의 절차에 대해서 위반함을 이유로 문제제기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2/3 이상이 찬성을 한 점에서 실익은 크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