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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신한돌꿩211
상법 제 383조에서 회사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기존 이사회가 3명의 이사로 구성되다가 이사 1분의 유고가 발생하여
이사회가 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질때,
이 이사회가 결의하는 내용들은 모두 무효가 되나요? 적법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겠으나, 유고로 인해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다른 이사들 전원이 찬성을 해서 의결된 것이라면 무효라고 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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