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
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에 대한 계약서 등이 없거나 취득을 오랜전에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3%를
필요경비 개산공제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