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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아버지
하느님아버지

주주명부 상에 있는 직원이 퇴사 할경우 주주명부 처리 와 등기부등본 상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있는경우 처리방법

주주명부상에 부장이 1500주를 가지고 있고

지분을 유지시켜줄건지는 회사내규에따르면 된다고 합니다. 유지할경우 굳이 주식을 1500주를 직원한테 돈을 주지 않아도되는걸까요.?

그리고 주주명부상에 부장이 사내이사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있는데 이것또한 사임서를 굳이 안받아도되는지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유지할 경우 퇴사하더라도 주주자격이 있는 것이므로 정산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2. 임원등기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더 정확하지만

    대략적으로 사임서를 수령하여 이사회 의결로 사임을 수리하고 사임 확정일 기준 2주 이내 등기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