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동대표이사 한명이 사임후 등기이사로 있을예정인데 퇴지금지급 정당한지요?
주식을20%가지고 있는 공동대표이사가 사임예정입니다
정관에 퇴직금규정은 3배수되어있지만 회사가어려워 일반근로자퇴직금기준으로 계산해서 줄껀데 대표는 사임후 등기이사로 있으면서 급여300정도만 받을예정인데
1. 퇴직금 지급해도되나요? 부인되지않을지요
2.실질적퇴직이 되기위해선 급여를받으면안되는건지요?
3.정관은3개수인데 주총에서 1배수지급한다 결의하면문제없나요?
(정관에 주총이 정하는 별도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명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