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만년부장이나 맘에 안드는 부장을 퇴사 조치하기위해 일부러 이사로 진급 시키고 퇴직금 정산 후 1년 계약기간 채우고 계약해지를 한다면 회사에는 귀책사유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기간이 축소되는 등 근로조건이 불리할 수 있는 승진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하에 임원으로 승진되고 이후 계약만료로 계약이 해지 되었다면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라면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가 되겠으나, 위의 경우에는 만일 임원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회사에서 임의대로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려 하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퇴직처리를 거치고 새롭게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원으로 선임하여 근로자에서 퇴사처리가 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정산하는 게 맞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퇴사 및 임원 취임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임원 위임계약서 및 직원 사직서를 근로자가 작성했다면
이를 번복하여 다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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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례와 같은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위와 같은 순서에 따라 조치하였다면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적으로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사로 진급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퇴직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임원 선임 시 퇴직처리를 강제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직 후 기간을 정한 임원으로 선임된다면 기간만료에 의해 임원 선임이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