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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yam2
yamyam223.11.13

임원 선임시 퇴직금처리는 어떻게되나요

예를 들어 만년부장이나 맘에 안드는 부장을 퇴사 조치하기위해 일부러 이사로 진급 시키고 퇴직금 정산 후 1년 계약기간 채우고 계약해지를 한다면 회사에는 귀책사유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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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기간이 축소되는 등 근로조건이 불리할 수 있는 승진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하에 임원으로 승진되고 이후 계약만료로 계약이 해지 되었다면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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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라면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가 되겠으나, 위의 경우에는 만일 임원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회사에서 임의대로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려 하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퇴직처리를 거치고 새롭게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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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원으로 선임하여 근로자에서 퇴사처리가 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정산하는 게 맞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퇴사 및 임원 취임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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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임원 위임계약서 및 직원 사직서를 근로자가 작성했다면

    이를 번복하여 다투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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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례와 같은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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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위와 같은 순서에 따라 조치하였다면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적으로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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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사로 진급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퇴직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임원 선임 시 퇴직처리를 강제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직 후 기간을 정한 임원으로 선임된다면 기간만료에 의해 임원 선임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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