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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달팽이11
반반한달팽이1120.11.22

채권소멸시효완성에 대한 확인방법

원채권은 20년이상되었고 채권의 종류는 신용카드연체금액입니다

지금은 어떤채권인지 구분이 안될정도로

오래되었는데요 뚜렷하게 어떤채권이다 표시되지않고 그냥 원금 얼마 이자 얼마

혹은 원금 얼마 이자는 상담 머 이런식으로 우편으로 간혹 날라옵니다

채권소멸시효완성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신용정보에서 수차례되팔면서 우편물을 보낸다는 소리를 듣기도해서요

채권금액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난것같구요 어떤채권인지 알수도 없습니다

소멸시효완성은 어떻게 확인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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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 청구를 하거나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을 할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이후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법적조치들이 진행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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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소송이 제기되거나 할 때 소멸시효항변을 하게 되고 상대는 소멸시효중단 사유를 주장하면서 최종 판결로 시효완성을 확인하곤 합니다. 소송외에서는 채권자가 소멸시효완성사실을 알려주려고 하지 않는 편이라서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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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채권의 종류를 확인하여 일반 채권인 경우에는 발생일로 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계속 이자 채권을 청구하거나 기타 법원을 통해 소송 등의 피소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주변의 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적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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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완성은 채무자가 직접 확인하여 주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채권자가 채권청구시에 이에 대한 항변사유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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