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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꽃잎새

청꽃잎새

나홀로전자소송중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제상황은,

주차는 주차라인에 잘했습니다.

비가많이와서 남의집 지붕이 무너져

제트렁크가 박살이났는데

집주인이 배째라는식입니다.(등기확인결과 3명)

우선 제가 본도장은지키고싶어 덴트로 진행했구요

50만원 나왔어요 소요되는시간2일

렌트카 빌렷습니다.2일

영수증과 견적서는 뽑아났구요

변호사비용이엄청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나홀로전자소송을 할까합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전에 글을올리고 도움을받아

전자소송을했습니다.

그리고 난후 한참지난후 이게왔더라구요

보정명령 이왔는데...

이후어떻게 해야할가요.

초보스럽지만 조언부탁드립니다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1항은 송달료를 납부하면 되고, 제2항은 청구취지를 보정사항 내용에 맞추어 변경신청서로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상황이기때문에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을 배상하라 라는 식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