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세금을 반환하고 세입자가 3일 더 거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단기 임대로 볼 수 있으며, 금액을 받고 진행한다면 합법적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잠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약속한 날짜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퇴거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재산 피해나 공과금 미납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단기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정확한 퇴거 일자, 임대료, 공과금 부담 주체, 주택 내 시설물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책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소액의 보증금을 받아두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퇴거 시 주택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거 당일 주택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열쇠를 인수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