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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락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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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급여 지급시 귀속,지급일 문의요

일용직이 월 초에 10일정도 근무하고 당월15일에 일용직 급여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사 기준이 전월 귀속,당월지급,익월 신고 라고 8월 발생된 급여 지급건을 9월1일로 정리하라고 하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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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월 지급된 급여를 9월에 처리한다고 하여 노동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내용확인신고도

    9월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