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급여 지급시 귀속,지급일 문의요
일용직이 월 초에 10일정도 근무하고 당월15일에 일용직 급여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사 기준이 전월 귀속,당월지급,익월 신고 라고 8월 발생된 급여 지급건을 9월1일로 정리하라고 하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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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월 지급된 급여를 9월에 처리한다고 하여 노동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내용확인신고도
9월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