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직급여인 상병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상병으로 미취업한 기간이 5차 실업인정일이
1월1일부터 1월28일까지라면 이기간을 적는건가요? 그리고 상병급여청구기간은 어떤걸 적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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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수급기간 중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구직활동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만 '상병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수습기간 중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통원 또는 입원 치료를 받은 기간을 명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