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래처 정보변경시(법인 사업자 상호 변경) 거래안전성 확보를 위해 받아야 할 서류는?
안녕하세요.
기존거래처의 상호와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거래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로 받아야 할 서류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같은 것이 새로 필요할 것 같은데,
더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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