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정보변경시(법인 사업자 상호 변경) 거래안전성 확보를 위해 받아야 할 서류는?
안녕하세요.
기존거래처의 상호와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거래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로 받아야 할 서류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같은 것이 새로 필요할 것 같은데,
더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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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계약서 등에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가 완전히 변경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매매계약이나 거래 관련 계약서의 갱신, 당사자 변경이 필요하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상호만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회사와 동일한 회사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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