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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바구미161
얌전한바구미16122.03.02

거래처 정보변경시(법인 사업자 상호 변경) 거래안전성 확보를 위해 받아야 할 서류는?

안녕하세요.

기존거래처의 상호와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거래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로 받아야 할 서류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같은 것이 새로 필요할 것 같은데,

더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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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계약서 등에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가 완전히 변경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매매계약이나 거래 관련 계약서의 갱신, 당사자 변경이 필요하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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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상호만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회사와 동일한 회사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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