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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가마우지136
흡족한가마우지13623.10.02

비트코인 개인간 거래시 세금문제가 있을까요?궁금합니다

개인대 개인으로 비트코인 9천만원정도

이상 거래소가 아닌 전자지갑으로 양도하는거는

탈세로 보여지나요?좋은방법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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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금관계는 세무사와의 상담을 요합니다. 개괄적으로 답변드리자면,

    양도소득세 는 열거주의방식을 취하는데요. 코인세금이 유예되었기에 현재 기준으로 과세되지 않으며

    다만, 과세되지 않아도. 초기 코인취득시 원금에 대한 소명(자료)는 있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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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거래가 증여나 상속 등이라면

    당연히 해당 세금을 내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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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해당 거래가 양도에 의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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