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대 개인으로 비트코인 9천만원정도
이상 거래소가 아닌 전자지갑으로 양도하는거는
탈세로 보여지나요?좋은방법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금관계는 세무사와의 상담을 요합니다. 개괄적으로 답변드리자면,
양도소득세 는 열거주의방식을 취하는데요. 코인세금이 유예되었기에 현재 기준으로 과세되지 않으며
다만, 과세되지 않아도. 초기 코인취득시 원금에 대한 소명(자료)는 있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거래가 증여나 상속 등이라면
당연히 해당 세금을 내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해당 거래가 양도에 의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