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38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38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해당 증여추정 배제기준에 따르면 주택은30세 미만은 5천만원, 30세 이상은 1.5억원 40세는 3억원이상 이어야 증여추정을 한다는데
그렇다면 증여추정 배제기준에 따라 각 나이별로 그 이하금액의 주택 취득자금을 부모님에게 받아 매매대금을 지불을 했다면 증여추정배제에 해당되어 자금출처조사 요건에 성립이 안되어 조사가 안되는 건지, 아니면 조사가 나올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