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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2.23

자녀 대학원 다니는데 소득이 없어서

자녀가 계속 공부를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원에 다니며 학비를 부담해주고 있는데 자녀의 학비도 연말정산 시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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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자녀의 대학교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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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의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맞으나, 대학원 학비는 근로자 본인의 것만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녀의 대학원 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대학교 학비까지는 공제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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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자녀가 있고 그 자녀가 대학원에 재학중인

    경우 대학원 자녀에 대한 교육비는 근로자의 근로자의 연말정산시에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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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는 대학교 학비까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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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디.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민원 이하라면 자녀의 교육비 공제도 본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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