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대학원 다니는데 소득이 없어서
자녀가 계속 공부를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원에 다니며 학비를 부담해주고 있는데 자녀의 학비도 연말정산 시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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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자녀의 대학교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의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맞으나, 대학원 학비는 근로자 본인의 것만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녀의 대학원 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대학교 학비까지는 공제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자녀가 있고 그 자녀가 대학원에 재학중인
경우 대학원 자녀에 대한 교육비는 근로자의 근로자의 연말정산시에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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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는 대학교 학비까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디.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민원 이하라면 자녀의 교육비 공제도 본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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