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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테리어63
의젓한테리어6323.12.06

부동산 매매, 등기치는 날 법무사랑 같이 있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곧 부동산 잔금일자가 다가와서 등기신청을 하게 될 예정인데

등기신청하는 날 법무사와 꼭 같이 있어야되나요?

아니면 서류만 보내주면 법무사가 알아서 다 해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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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치르는날 법무사가 와서 등기서류확인되면 잔금치르고 법무사는 등기비용받아서 법원에 등기접수하러 갑니다

    혼자 다하시고 등기나오면 연락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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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신청을 법무사사무소에 대행하시지 않고 직접 셀프로 하신다면 필요 없겠지만, 대행으로 맡기 실거면 등기신청하는날이 잔금치루는날로 잡을테니 동시에 진행을 하셔야 하겠죠. 사전에 필요한 서류들 준비하라 안내 해 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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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차피 서류로 일하는것이기 때문에 법무사가 원하는 서류만 정확하면 굳이 함께 있지는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잔금할때 큰 돈이 오가고 하기 때문에 보통은 만나서 잔금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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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신청하는 날 법무사와 같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일반적으로는 법무사와 같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서류만 보내주시면 법무사가 알아서 등기신청을 해드립니다. 다만, 등기신청을 위해 본인이나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무사가 대리인으로 등록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사용자 등록은 전자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등기소에 출석하여 자신의 인적사항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는 법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등기신청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계약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습니다. 취득세는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챙겨둡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매입 후 5년간 보유하거나, 일정 금액을 내고 즉시 매도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 방문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반드시 '증여’라고 표시된 신청서에 작성해야 합니다.

    등기소에서 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약 1주일 후 등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는 직접 등기소로 찾아가 받을 수도 있고,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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