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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22.12.14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올해 2월에 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했습니다.

11월에 연봉이 인상이 되었는데,

이럴경우 차액 입금이 바로 되는게 아닌가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해보니 11월 급여에 대해서만 입금이 됬더라구요.

그렇다면 언제 인상에 따른 차액이 입금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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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확정기여형 디시형은 사업주가 1년 총임금의 1/12을 적립해주면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1년을 기준으로 1/12이 적립되는지를 보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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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퇴직연금 제도는 매년 1회에 한하여 입금하면 되는 것이며 매월 입금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장의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입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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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11월부터 급여인상이 있었다면 11월부터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1/12이 적립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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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납입금은 1년에 한번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매월 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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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월분부터 인상이 되었다면 11월분부터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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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원칙적으로는 지급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인상된 임금이 11월부터 지급되었고, 부담금 납입 주기가 1개월이라면 임금이 인상된 당월부터 퇴직연금 부담금 또한 인상되어 납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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