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원을 상대방이 일년째 갚지 않고 있어서 민사소송을 했는데, 만약 상대방이 돈이 없어서 못갚거나 합의금 조정을 안한다면 상대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집행유예로 사회봉사로 끝날수도있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는 처벌의 문제가 아닙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해서 채무불이행자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처벌을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걸었다고 하여 상대방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않은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약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소액인 경우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