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로 대여금 반환 소액재판 했는데 상대가 합의금을 주지 않거나 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는건가요? 대여금은 250만원정도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문이 나게 되면, 이를 가지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용불량자로 만들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해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해야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신용불량자는 주로 금융거래 등에서 발생한 채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갚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소액재판으로 확정된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