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업시 직원에게 언제까지 얘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5인미만 사업장(식당)을 운영중입니다.
가게 여건이 너무 힘들어져서 폐업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에게 최소 어느시점에 말을 해야하는지 혹시 정해져있나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3개월이상 근무자 2인
3개월이하 근무자 1인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일로부터 한달 이내, 넉넉히 33-35일 전 즈음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3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해고예고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폐업시 근로자에게 언제까지 통보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원분들이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되도록 일찍 말씀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폐업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근무한 2인에게 30일 이전에 해고예고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폐업을 하게 되어 해고를 하는 경우라도 적어도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재직기간 3개월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폐업 시점에서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으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장이 폐업되더라도 사용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즉시 해고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