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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바다표범57
말쑥한바다표범5724.03.17

뉴스에서 사과값이 엄청나게 비싸다고 나오던데 수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뉴스에서 사과값이 엄청나게 비싸다고 나오던데 수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해요. 해외에서 사과가 생산 안되는것도 아닐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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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외국산 농산물 수입위험분석 절차' (IRA)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외래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의 위험을 평가하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검역 협상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세계무역기구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 (WTO SPS) 기준에 따른 까다로운 검역 절차 때문입니다. 이 절차는 총 8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과를 포함한 미국, 독일, 뉴질랜드 등 11개 국가가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일본이 5단계로 가장 많이 진행되었으며, 미국은 1993년부터 IRA를 신청하여 2단계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각각 다른 진행 상태에 있으며, 아직 IRA를 통과한 국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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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의 사과의 경우 우리나라로 바로 수입되는 경우엔 외국 사과에 있는 병해충이나 바이러스 등이 우리나라 수목에 전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수입과일의 경우 우리나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와 과일 수입을 위한 깐깐한 검역 과정 과 관련한 협정을 체결하게 되고 철저한 검역 과정을 거친 과일만이 우리나라로 수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외에서 이러한 과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검역 절차를 해외와 수립해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이고 바로 수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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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외국산 농산물 수입위험분석 절차' (IRA)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외래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 농작물이나 관련 산업, 종사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 정도를 평가하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른 국가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수출국은 수출 희망 품목의 위험 분석 진행 상황에 따라 우선 순위를 조정하고 상대국에 수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검역 협상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세계무역기구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 (WTO SPS) 기준에 따른 검역 절차가 까다로워서입니다. 검역 절차는 접수부터 착수통보, 예비위험평가, 개별 병해충 위험 평가, 위험관리 방안 평가, 검역 요건 초안 작성, 입안 예고, 고시 등 총 8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 사과의 경우 미국, 독일, 뉴질랜드 등 11개 국가에서 수입위험분석 절차 개시를 요청하여 진행 중입니다. 일본이 5단계로 절차상 가장 많이 진행된 상태이며, 이미 1993년부터 IRA를 신청한 미국은 2단계를 통과하여 3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는 이에 대한 요청을 여러 차례 무역장벽 보고서 (NTE) 등을 통해 사과 등에 대한 IRA를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외에는 뉴질랜드가 3단계, 독일이 2단계, 중국, 이탈리아, 포르투갈이 1단계로 IRA를 통과한 국가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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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최근 정부는 검역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즉각적인 사과 수입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일본 등 11개국을 대상으로 사과 수입 검역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역협상은 총 8단계로 거치는데, 국내 수입품목의 검역협상 평균 기간이 8년1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최단기간은 중국산 체리의 3.7년으로 국산 감귤을 뉴질랜드에 수출하기 위한 검역협상은 27년이 소요되는 등 20여 년이 넘게 소요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잉처럼 병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과학적 검사로 많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대부분의 국가가 신청한 사과 수입 검역협상은 1단계에 머무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가장 높은 단계에 위치한 일본은 1992년 사과 수입 검역협상을 요청해 2010~2015년 5단계 위험분석평가를 하던 중 중단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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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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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탄저병 등 병충해에 대한 우려로 인해 사과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과값이 급등하면서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는 일본 등 11개국을 대상으로 사과 수입 검역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역협상은 총 8단계로 거치는데, 국내 수입품목의 검역협상 평균 기간이 8년1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단기간은 중국산 체리의 3.7년으로 국산 감귤을 뉴질랜드에 수출하기 위한 검역협상은 27년이 소요되는 등 20여 년이 넘게 소요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다만, 검역 협상의 경우 병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과학적 검사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여 길게는 20여년 넘게 소요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과의 검역 협상의 경우 1992년 사과 수입 검역협상을 요청해 2010~2015년 5단계 위험분석평가를 하던 중 중단된 상황입니다.

    또한, 무리하게 수입을 허용할 경우 국내 사과 농가가 피해를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사과 수입은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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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사과는 수입금지품목입니다.



    식물방역법에 따라 과일 등은 수입가능 지역 및 수입 가능 대상물품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신선 과일 등을 제한 하는 이유는 병충해 등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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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과나 일부 과일의 경우에는 병충해 등을 우려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법령의 제한으로 인하여 수입이 어렵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급하게 수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정부 입장에서도 이를 신중하게 처리하여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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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에서 사과를 수입하지 않는 이유로 가장 큰 이유는 식물검역을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 사과를 수입하면 해충이나 병원균이 함께 들어와 국내 사과 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농릭축산검역본부에 검역을 받아야 하지만 수출자에게 식물검역증 원본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는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고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과일 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과는 이러한 제한 대상 과일 중 하나이며, 해외에서 수입된 사과는 운송 과정에서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으며, 맛이나 품질 면에서 국내 사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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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사과를 수입할 수 없는 이유는 해외에서의 병해충이 생과실을 통해 들여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검증을 거쳐 수입국가를 개방할 수 있겠지만 단기간에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4/03/11/WRWEH5PWERDWBHQMZ5KED6RAXY/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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