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궁금 연말정산 질문을 드려봅니다

5월에 입사를 해서 1달은 수습기간으로 3.3%만 떼고 일하다가

6월부터 4대보험을 들었다면 연말정산 자료는 5월부터 떼나요? 6월부터하나요?

5월에 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자가 2022년 06월부터 12월 말일 현재까지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에서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과 무관합니다.

      질문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