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 연말정산 질문을 드려봅니다
5월에 입사를 해서 1달은 수습기간으로 3.3%만 떼고 일하다가
6월부터 4대보험을 들었다면 연말정산 자료는 5월부터 떼나요? 6월부터하나요?
5월에 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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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자가 2022년 06월부터 12월 말일 현재까지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에서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과 무관합니다.
질문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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