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자가 2022년 06월부터 12월 말일 현재까지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에서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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