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매년 02월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몀서류를 근로자로부터 회사는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즉,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본내용만 반영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 적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근로자는 다음해 05월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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