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or 입사일 기준 더 많이 남은 걸로 산정이 가능 하다고 하시는데, 일수 계산 자체가 헷갈려서요.
2021.04.01 입사
2024.01.31 퇴사 이면
어느쪽이 유리한지 계산하는 방법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입사 후 1년 미만 11일
2022년 4월 1일에 15일
2023년 4월 1일에 15일
합계 41일
회계연도 기준
2022년 1월 1일에 11일
2023년 1월 1일에 15일
2024년 1월 1일에 15일
합계 52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1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 기준 52.3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일이 1월 1일이면 2024. 1. 31. 퇴사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유리합니다. 연차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1.31.자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더 많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