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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수염고래69
느긋한수염고래6924.01.18

연차 수당 계산 어떻게 산정하는 게 맞는 걸까요?

회계년도 or 입사일 기준 더 많이 남은 걸로 산정이 가능 하다고 하시는데, 일수 계산 자체가 헷갈려서요.

2021.04.01 입사

2024.01.31 퇴사 이면

어느쪽이 유리한지 계산하는 방법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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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입사 후 1년 미만 11일

    2022년 4월 1일에 15일

    2023년 4월 1일에 15일

    합계 41일

    회계연도 기준

    입사 후 1년 미만 11일

    2022년 1월 1일에 11일

    2023년 1월 1일에 15일

    2024년 1월 1일에 15일

    합계 5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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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1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 기준 52.3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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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일이 1월 1일이면 2024. 1. 31. 퇴사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유리합니다. 연차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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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1.31.자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더 많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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