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개인사정으로 사장님 동의하에 제 명의와 지인 명의로 급여를 반반 나눠받았습니다 3.3프로공제 저와 지인으로 나눠서 되고요.
퇴직금을 계산할때 너 지인으로 들어간것은 퇴직금에 포함이안된다하여
300 급여에서 제 명의로 받은 150급여 기준으로 퇴직금을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타인명의로 급여를 나눠받는 것은 위법입니다만 어쨌든 타인명의로 받은 것도 본인 임금이었다는 걸 입증하면 포함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여 발생한 임금의 일부가 타인계좌로 입금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퇴직금을 계산할
때에는 합산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지급방법에 따라 2번 지급했어도,
모두 선생님 근로에 대한 임금이 맞다면,
합해서 퇴직금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반반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가 맞다면 두 금액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프리랜서로 근무하셨던 바, 근로자성이 확인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 이후에 본인의 월급이 300인 것을 증명하여야겠습니다.
본인 근로의 대가가 300임을 증빙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을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해당 임금을 퇴직금 산정 시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