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통장+ 현금으로 받을때 퇴직금
월급을 통장+현금으로 받을때 퇴직금을
같이 청구할수 잇다고하는데
사장이 통장으로 찍힌 월급에 대한 금액만 퇴직금으로 반영해서 줬어요
현금으로 받은 금액은 따로 안줬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의 성격이 근로기준법상 임금(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금과 통장으로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미지급 액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통장 이외 별도 현금으로 받은 금액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에 해당함을 근로자가 주장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청 조사 시 근로감독관이 별도 현금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 객관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본다면 근로자 주장만 가지고 현금으로 받은 부분도 퇴직금 산정 시 포함시켜 산정해야 한다고 곧바로 판단해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현금으로 받은게 입증이 된다면
그 내용 토대로 노무사 선임하여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일부 미지급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장 외에 현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부분적으로만 지급된 경우 나머지에 대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받은 금액은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임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다시 구하고 이미 지급받은 금액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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