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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꿀벌143
향기로운꿀벌14323.08.21

월급을 통장+ 현금으로 받을때 퇴직금

월급을 통장+현금으로 받을때 퇴직금을

같이 청구할수 잇다고하는데

사장이 통장으로 찍힌 월급에 대한 금액만 퇴직금으로 반영해서 줬어요

현금으로 받은 금액은 따로 안줬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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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의 성격이 근로기준법상 임금(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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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금과 통장으로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미지급 액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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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통장 이외 별도 현금으로 받은 금액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에 해당함을 근로자가 주장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청 조사 시 근로감독관이 별도 현금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 객관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본다면 근로자 주장만 가지고 현금으로 받은 부분도 퇴직금 산정 시 포함시켜 산정해야 한다고 곧바로 판단해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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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현금으로 받은게 입증이 된다면

    그 내용 토대로 노무사 선임하여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일부 미지급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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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장 외에 현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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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부분적으로만 지급된 경우 나머지에 대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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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받은 금액은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임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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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다시 구하고 이미 지급받은 금액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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