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계산시 고정적인 비과세 항목 포함이 되나요?
일단 퇴직금은 DC형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월단위로 평균임금을
입금하지는 않습니다.
1년에 300만원정도 넣어만 두고
나중에 퇴사자가 나오면 계산해서
부족한 만큼 더 넣어주는 구조입니다.
제 급여는 포괄연봉제구요.
총 급여 430만원중에
20만원 식대, 20만원 차량유지비는
고정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계산할때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안되나요?
(제가 검색늘 해봐도 세무사,노무사님들마다
된다 안됀다...말들이 달라서 질문올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대상이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식대 및 차량유지비 명목의 금품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