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가 없는줄 알아서 결근처리 됐는데 연차가 존재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알바 근무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래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들어서 결근을 하게 되어서 월급이 깎였습니다
작년 1월 말 첫 근무
4월 중 하루 결근
7월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
7월 말 하루 결근
올해 2월까지 근무
이렇게 두달이 결근 처리되었고 월급이 깎였는데 연차사용 가능을 알았다면 월급이 깎일 일이 없었을것 같습니다.
현재 두달 결근으로 이틀을 제한 24일 연차수당을 청구했는데 24일이 아니라 3일을 사용한 23일과 이전에 깎인 월급만큼 청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