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없는줄 알아서 결근처리 됐는데 연차가 존재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알바 근무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래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들어서 결근을 하게 되어서 월급이 깎였습니다
작년 1월 말 첫 근무
4월 중 하루 결근
7월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
7월 말 하루 결근
올해 2월까지 근무
이렇게 두달이 결근 처리되었고 월급이 깎였는데 연차사용 가능을 알았다면 월급이 깎일 일이 없었을것 같습니다.
현재 두달 결근으로 이틀을 제한 24일 연차수당을 청구했는데 24일이 아니라 3일을 사용한 23일과 이전에 깎인 월급만큼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서 연차휴가가 발생할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결근에 대해 무급처리되었고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상당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며, 알게된 시점 이후부터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결근으로 공제된 임금 청구는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이중 4월과 7월
결근으로 연차 2개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총 26개에서 2개를 차감한 24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없는 줄 알고 결근했더라도 나중에 연차로 대체해달라고 청구할 경우 사용자가 인정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