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5일제 제조업 회사입니다
직원이 유계결근(연차가 없는데 쉬겠다고 해서 안된다고 하였는데 안나가요 하고 결근하였습니다)하였는데요
이렇게 되면 안나온날에 대한 무급처리 및 주휴일 무급처리해서 2번이 삭감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승인하지 않았다면 해당 결근일에 대해 무급처리하고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결근일의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한주 개근을 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 결근에 대해 총 2일치의 임금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개근해야 발생하기 때문에,
하루 결근시 그 주의 주휴수당도 같이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일분을 삭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든 사전에 통지한 결근이든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결근한 경우에 해당하기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하도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근일과 주휴수당 공제 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결근한 당일과 해당 주의 주휴일을 더한 총 2일에 대하여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제 근로자라면 결근일에 대한 임금 및 주휴수당 1일분(총 2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