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결근시 급여처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주5일제 제조업 회사입니다
직원이 유계결근(연차가 없는데 쉬겠다고 해서 안된다고 하였는데 안나가요 하고 결근하였습니다)하였는데요
이렇게 되면 안나온날에 대한 무급처리 및 주휴일 무급처리해서 2번이 삭감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승인하지 않았다면 해당 결근일에 대해 무급처리하고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결근일의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한주 개근을 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 결근에 대해 총 2일치의 임금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개근해야 발생하기 때문에,
하루 결근시 그 주의 주휴수당도 같이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일분을 삭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든 사전에 통지한 결근이든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결근한 경우에 해당하기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하도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근일과 주휴수당 공제 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결근한 당일과 해당 주의 주휴일을 더한 총 2일에 대하여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유계결근(연차가 없는데 쉬겠다고 해서 안된다고 하였는데 안나가요 하고 결근하였습니다)하였는데요
이렇게 되면 안나온날에 대한 무급처리 및 주휴일 무급처리해서 2번이 삭감되는게 맞나요?
->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제 근로자라면 결근일에 대한 임금 및 주휴수당 1일분(총 2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