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결근시 급여처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주5일제 제조업 회사입니다
직원이 유계결근(연차가 없는데 쉬겠다고 해서 안된다고 하였는데 안나가요 하고 결근하였습니다)하였는데요
이렇게 되면 안나온날에 대한 무급처리 및 주휴일 무급처리해서 2번이 삭감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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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결근일의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한주 개근을 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 결근에 대해 총 2일치의 임금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결근한 경우에 해당하기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하도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근일과 주휴수당 공제 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유계결근(연차가 없는데 쉬겠다고 해서 안된다고 하였는데 안나가요 하고 결근하였습니다)하였는데요
이렇게 되면 안나온날에 대한 무급처리 및 주휴일 무급처리해서 2번이 삭감되는게 맞나요?
->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