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가 끝났는데 회사에서 만기채우고 나간다고 온갖 욕이며 뒷담화며 제 하는 업무 다 중단시키고 자리이동하고 온갖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공황장애 올 정도로 너무 힘들었고 회사에서는 아직도 화가 안풀렸는지 만기신청을 안해주는데 이럴 경우 중도해지처리로 끝나게되는건가요??
>> 이미 만기가 도래했다면, 회사가 만기 신청에 관련된 서류를 수행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수행기관에 해당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