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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뱀눈새48
엄청난뱀눈새4822.05.26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인데 회사에서 처리를 안해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가 끝났는데 회사에서 만기채우고 나간다고 온갖 욕이며 뒷담화며 제 하는 업무 다 중단시키고 자리이동하고 온갖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공황장애 올 정도로 너무 힘들었고 회사에서는 아직도 화가 안풀렸는지 만기신청을 안해주는데 이럴 경우 중도해지처리로 끝나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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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가 끝났는데 회사에서 만기채우고 나간다고 온갖 욕이며 뒷담화며 제 하는 업무 다 중단시키고 자리이동하고 온갖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공황장애 올 정도로 너무 힘들었고 회사에서는 아직도 화가 안풀렸는지 만기신청을 안해주는데 이럴 경우 중도해지처리로 끝나게되는건가요??

    >> 이미 만기가 도래했다면, 회사가 만기 신청에 관련된 서류를 수행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수행기관에 해당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퇴사하는 경우 별도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황장애 올 정도로 너무 힘들었고 회사에서는 아직도 화가 안풀렸는지 만기신청을 안해주는데 이럴 경우 중도해지처리로 끝나게되는건가요??

    해당 운영기관에 확인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