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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파리207
넉넉한파리20721.08.18

아파트 공동명의 아니면 단독명의 어떤게 유리 합니까?

몇년전에 집을 구매할때 제 단독명의로 했거든요. 부동산 잔금치러는 날에 등기한다고 하던데 그때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하니까. 왜 계약할때 말 안했냐고 못해주겠다고 그래서 그냥 단독명의로 했거든요.

그럼 부동산에서 계약할때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할꺼냐? 단독명의로 할꺼냐? 물어봐야되는데 부동산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집을 처음 계약하는거라 잘 모르니까 부동산에서 그런거 챙겨줘야죠. 복비를 몇백만원씩 받는 이유가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재산세를 내야하고 팔때 세금(?) 소득세(?) 도 내야 하는데 그런 종합적인걸 따져 봣을때 단독명의가 좋나요? 공동명의가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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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는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세대 1주택비과세 대상인 경우와 공시가격이 종부세대상이 아닌 경우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세금차이 크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주택의 소재지, 공동주택가격, 보유계획 등 기재해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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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공시지가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초과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고가의 주택은 공동명의가 유리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되는 주택이 아니라면 이 역시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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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적인걸 따져보면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팔면서 양도소득이 발생하시거나, 보유하시면서 임대소득이 발생하실 경우에는 누진세율 구조인 소득세법 상 각자의 지분비율만큼 각자가 나눠 내는 것이 당연 유리할 수 있으나, 그만큼 각자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 수 산정 시 각자가 각각 1주택으로 보고 각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 등 실제 현장에서는 종부세나 재산세만 고려할 수 없고, 이외에도 적용되는 세금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세를 고려한다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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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아파트 공동명의 또는 단독명의의 경우, 공동소유시 공시가액이 12억원 이하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아 유리하지만, 12억 초과시 보유기간 연령에 따라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어 구체적으로 세액을 계산해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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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 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절세가 가능하며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차이가 없습니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1세대 1주택자는 9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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