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적인걸 따져보면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팔면서 양도소득이 발생하시거나, 보유하시면서 임대소득이 발생하실 경우에는 누진세율 구조인 소득세법 상 각자의 지분비율만큼 각자가 나눠 내는 것이 당연 유리할 수 있으나, 그만큼 각자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 수 산정 시 각자가 각각 1주택으로 보고 각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 등 실제 현장에서는 종부세나 재산세만 고려할 수 없고, 이외에도 적용되는 세금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세를 고려한다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