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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현명한사슴벌레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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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된 차를 오토바이가 뒤에서 박음

점심시간쯤 황색선이 있는 차로에 잠깐 물건을 사러 주정차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2명 타고 있었고요

갑자기 오토바이가 다른 차를 피하다가 미처 주정차하고 있는 차를 확인하지 못하고 뒤에서 박았습니다.

차는 뒤 범퍼와 트렁크가 흠집과 기스가 났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는 해당 장소에 주정차가 가능한지를 따져서 불법 주차 여부를 확인합니다.

      불법 주차인 경우 주간 10%, 야간 20%의 과실을 산정하게 되므로 해당 장소의 주정차 금지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대인 접수 요구하여 치료받으면 되고 대인 피해가 없다면

      상대방 대물 배상 담당자와 합의하여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정차위반의 경우에는 정차중이라고 하더라도 과실10프로 적용됩니다. 이경우에는 상대측이랑 조율을 잘보셔야할것 같습니다. 사람이 타고있으셨으니 대인없이100프로 조건부협의를 이야기해보시거나 렌트없이100프로 등 여러가지 방안을 상대방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고 판단하셔야합니다. 그냥 100프로 상대측에서 다해준다고 하면 위내용없이 그대로 진행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