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이후 1차 추가휴직을 요청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장이 승인을 해줬고,
해당 1차추가휴직이후에, 또 2차추가휴직을 요청하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형태로의 권유를 드렸는데
해당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권고사직을 요청하네요.
기업에서 확인결과, 권고사직 진행시 지원금이 중단 됩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추가 기타휴직요청에 대해 기업에서 권고사직 형태로의 사직서 제출을 받으면
지원금중단이 되는지? 추가기타휴직을 계속 용인해줄수도 없는 기업입장인데, 단지 지원금수혜를 받는
기업이라고 해서 지원금중단 등의 이러한 패널티를 묻는건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