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휴직 및 지원금중단에 대한 근로자귀책사유여부는?

2022. 07. 26. 15:16

육아휴직 이후 1차 추가휴직을 요청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장이 승인을 해줬고,

해당 1차추가휴직이후에, 또 2차추가휴직을 요청하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형태로의 권유를 드렸는데

해당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권고사직을 요청하네요.

기업에서 확인결과, 권고사직 진행시 지원금이 중단 됩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추가 기타휴직요청에 대해 기업에서 권고사직 형태로의 사직서 제출을 받으면

지원금중단이 되는지? 추가기타휴직을 계속 용인해줄수도 없는 기업입장인데, 단지 지원금수혜를 받는

기업이라고 해서 지원금중단 등의 이러한 패널티를 묻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지원금을 수급하고 있다면,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 해당 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휴직을 거부하면 될 것이지, 이를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여 사직하게 하면 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2. 07. 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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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2022. 07. 2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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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해당 지원금의 매뉴얼 등에 권고사직의 경우 지원금 수급이 중단된다는 내용이 있다면, 권고사직이 발생할 경우 매뉴얼에 따라 지원금 수급이 중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7. 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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