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진행 단계에서. 심리가 궁금해요.
전 사기사건 피해자 이고요.
피해 금액이 상당해서 ,
그리고 상대방이 20대 초반이라
부모가 변호사 선임 해주고,
연락이 왔는데요(제 변호사 통해서)
일단 지금 35%의 금액은 지급이 가능하다.
사죄드린다.
그리고 나머진 월 어떻게 진행 하겠다 .
이건데요.
사실상 35%가 적어서,
전 전액이 아니여도 .. 43-45%을 제안했죠 .
여기서 ..
알수는 없는거지만..
제가 고액 사기 당해서. 이러고 있는데,
제가 고액 부를까봐.
일부러 낮은 금액을 먼저 말해서 지급이 가능하다.
말하는 경우도 있나요?
예) 피해금이 만원이면,
8천원 부를까봐.. 예상하고서
3천원 정도 지급이 가능하다 .
말하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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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이며,
원하시는 금액을 이야기하시고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의 기술은 다양합니다. 처음부터 최저금액을 부르는 경우가 있는반면, 합의가 급하다면 처음부터 줄수 있는 최대치를 말하며 읍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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