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많아서 개인회생을 하고싶은데
분양권이 있으면 재산으로잡힌다는글이있네요
전매제한이고 내년까지 건들이지도못하는데ㅜ
방법이없을까요?ㅠ
변호사님들의
많은답변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금액대비 분양권의 가액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분양권의 가액이 청산가치로 잡히면 그 이상을 값아야 되서 가용소득이 얼마 나오는지도 파악이 필요하구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이 재산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 변제액이 너무 많아 지게 되어 회생의 실익이 없을 수 잇어서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분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분양권도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하므로 분양권을 처분한 후 신청하지 않으면 월 변제액이 너무 많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