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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친칠라295
위용있는친칠라29521.08.02

분양권있는상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가요? 지금은 제명의지만 등기는 공동명의로 할예정이었습니다ㅜ

빚이많아서 개인회생을 하고싶은데

분양권이 있으면 재산으로잡힌다는글이있네요

전매제한이고 내년까지 건들이지도못하는데ㅜ

방법이없을까요?ㅠ

변호사님들의

많은답변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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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금액대비 분양권의 가액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분양권의 가액이 청산가치로 잡히면 그 이상을 값아야 되서 가용소득이 얼마 나오는지도 파악이 필요하구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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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이 재산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 변제액이 너무 많아 지게 되어 회생의 실익이 없을 수 잇어서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분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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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분양권도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하므로 분양권을 처분한 후 신청하지 않으면 월 변제액이 너무 많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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