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작은규모의 회사입니다.
작년 6월, 그리고 9월에
2년 계약직 지원 두명을 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조건과 업무는 동일하며,
채용 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며 기재해놨었습니다.
하지만 한 계약직 직원의 태도나 업무적으로 동료들과의
논쟁이 많이 생겨, 한 계약직직원만 계약종료를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는 작은규모로 구체적인 인사평가기준이 없고,
정확한 인사평가를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만약 같은조건의 계약직 지원 2명중
한명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한명은 계약종료를 하였을때 그 계약직 직원이 불합리함으로 문제를 재기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