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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갤럭시를 쓰는데 통화가 시작되면 자동으로 녹음이 되는 기능을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가 녹음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통화를 녹음하여도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통화중에 녹음을 하시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불법이 아닙니다.

  • 통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는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녹음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녹음된 내용을 공개적으로 배포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갤럭시의 자동 녹음 기능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녹음된 내용의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대화당사자라고 한다면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하더라도 통비법위반이 아닙니다.

    통화의 경우 당연히 대화당사자가 될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