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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뚜루마뚜루
휘뚜루마뚜루21.10.27

아르바이트 4대보험가입은…..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해 줄려고 하는데

4대보험 가입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근무일로 하나요

아니면 다음달 1일부터 해야하나요?

상의후에 1일로 하기로 했는데

문제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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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일(=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최초 근로개시일(=입사일)과 동일해야 합니다. 최초 입사일 이후 익월 1일로 가입신고하시면 향후에 정정하셔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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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4대보험 가입은 입사일 기준으로 취득하는게 원칙입니다.

    근로자와 노동자의 상의하에 1일로 하는것은 원칙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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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해 줄려고 하는데

    4대보험 가입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근무일로 하나요

    아니면 다음달 1일부터 해야하나요?

    상의후에 1일로 하기로 했는데

    문제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입사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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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보험 가입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근무일로 하나요

    아니면 다음달 1일부터 해야하나요?

    상의후에 1일로 하기로 했는데

    문제가 있나요?

    실제입사일로해야합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하루가 늦어지는 경구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 산정에서 불이익하므로,

    문제제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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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당일 가입하여야 하며,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의 경우 다음달 1일에 가입하여도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동의를 하였다 한다면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근로자가 신고하게 된다면 동의를 하였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4대보험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0bf3bdf5a5c6cf904414a1568447a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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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취득일은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로 하는게 법에 맞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다음달 1일에 가입을 하는 경우라도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됩니다. 또한 나중에 실업급여 일수 부족 등으로 미가입기간에 대해

    근로자가 퇴사후 소급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취득일 허위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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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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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를 할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취득일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입사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은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15일까지(건강보험은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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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따로 공단에 신고하지 않는 이상 특별히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어쨌거나 허위신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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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취득은 원칙적으로 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 취득하게 됩니다.

    후에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 등을 위한 고용보험 일수 산정 시 원래의 입사일과 4대 보험 취득일 사이에서의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월 중도 가입의 경우라면 연금과 건강보험은 익월부터 납부하면 되고 고용산재는 근무한 일수만큼 비례하여 납무하면 되므로 최초 근로일을 기준으로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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