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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뜸부기113
굳건한뜸부기11323.12.13

수정 세금계산서 수정분 작성일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12월 14일자) 2023년 10월 01일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으로 착오 정정 등]으로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하려 합니다.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마이너스 처리되고 이제 수정분에 작성일자를 입력해야 하는데 작성일자를 2023년 10월 01일이 아닌 오늘 날자인 23년 12월 14일로 발행하면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무조건 2023년 10월 01로 발행해야만 할까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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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작성일자를 과거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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